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
2.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 타당성 여부(변경포함) 결정
3.단독활용장비의 판정ㆍ해제, 공동활용장비의 선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4.등록장비의 저활용ㆍ유휴 및 불용 판정과 처분 등에 관한 사항
5.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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