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1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삭제 <202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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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2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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