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19조 (재택당직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의 근무시간은 제3조에 준해서 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의 당직신고 및 사무실 출퇴근시간은 별표 3에 의하되 출퇴근시간은 기관 자체 당직근무규정이나 지침에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재택당직근무자 당직신고 및 사무실 출퇴근 가능 시간표
【국세청당직근무규정 별표 3】 < 재택당직근무자 당직신고 및 사무실 출퇴근 가능 시간표 > 당직일 | 당직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일직 | 당직신고 | - | - | - | - | - | 당직신고 (금) 17:30 출근시간 (토) 08:50 (일) 08:50 | 당직신고 (금) 17:30…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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