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21조 (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의 일반 및 긴급사태시 임무는 제9조 및 제10조에 준해서 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또는 사무실 대기시간 종료와 동시에 당직용 이동전화 착신전환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사무실 대기시간 경과 후에 청사 시설물 주ㆍ야간공사나 기타 작업을 실시할 경우 재택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 및 청사순찰 실시 후 퇴근하고 공사 담당부서 직원이 공사 종료 시까지 대기하고 무인경비장치를 작동시킨 후 퇴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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