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20조 (재택당직근무조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조 편성은 제4조에 준해서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남녀직원을 동일 조건하에 재택당직을 편성하여 1명당 연간 당직일수 편차가 적도록 하여야 한다.
1.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2.과장급 이상 관리자
3.당직담당부서 직원
4.비상대기조 편성대기자
5.관리운영직공무원(단 사무직은 제외하고, 방호직은 비상대기조에는 편성 가능)
6.시간선택제(전환ㆍ채용)공무원
③제2항 각호의 재택당직근무 제외요건을 원칙으로 하되 관서별 당직 인원 등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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