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30조 (재택당직 전화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재택당직 전화점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의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의 재택당직근무자와 비상대기조에 대한 무작위 전화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재택당직근무자 전화점검부(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재택당직근무자 전화점검부
【국세청당직근무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재택당직근무자 전화점검부 | 재택당직근무자 전화점검부 | 재택당직근무자 전화점검부 | 재택당직근무자 전화점검부 | 재택당직근무자 전화점검부 | 결 재 | 담당 | 담당 | 팀장 | 과장 재택당직근무자 전화점검부 | 재택당직근무자 전화점검부 | 재택당직근무자 전화점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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