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30조 (재택당직 전화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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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의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의 재택당직근무자와 비상대기조에 대한 무작위 전화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재택당직근무자 전화점검부(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재택당직 전화점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의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의 재택당직근무자와 비상대기조에 대한 무작위 전화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재택당직근무자 전화점검부(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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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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