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34조 (비상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이 발령하는 비상근무(제1호~제4호)시에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거 비상근무에 임한다.
②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 발령시 비상근무 및 당직근무요령은 상급기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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