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15조 (재택당직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ㆍ지방청을 포함한 각급 관서의 장은 관서의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재택당직 실시요건을 갖추어 소속 직원들이 재택당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재택당직을 실시할 수 없는 관서의 장은 상급관서의 승인을 얻어 관서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
③상급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의 특수성이 반영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관서당직 유지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천재지변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관서 장은 재택당직을 일시 중지하고 관서당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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