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35조 (위임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위임규정) 국세청당직근무규정에서 위임된 제6조,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대해서는 기관별 직원대표위원회 회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자체 당직근무규정이나 지침에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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