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13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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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당직근무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
2.당직근무일지(별지 제5호 서식)
3.삭 제 <2026. 7. 31.>
4.비상대기조 편성명령부(별지 제10호 서식)
5.직원 비상소집 명부
6.당직근무규정
7.국가공무원 복무규칙
8.관서별 상황보고 및 연락체계도
9.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10.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11.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12.청사 자체방호계획
13.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14.비상열쇠 보관함
15.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16.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17.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 제12호, 제13호, 제15호 및 제16호의 서류는 봉인하여 긴급사태 발생 시에만 개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제14호의 비상열쇠 보관함은 잠금 장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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