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13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당직근무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
2.당직근무일지(별지 제5호 서식)
3.삭 제 <2026. 7. 31.>
4.비상대기조 편성명령부(별지 제10호 서식)
5.직원 비상소집 명부
6.당직근무규정
7.국가공무원 복무규칙
8.관서별 상황보고 및 연락체계도
9.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10.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11.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12.청사 자체방호계획
13.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14.비상열쇠 보관함
15.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16.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17.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 제12호, 제13호, 제15호 및 제16호의 서류는 봉인하여 긴급사태 발생 시에만 개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제14호의 비상열쇠 보관함은 잠금 장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당직근무자 명단
【국세청당직근무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년 월 당직근무자 명단 월일 | 요일 | 구분 | 당 직 자 | 당 직 자 | 당 직 자 | 방호원 | 방호원 | 비고 월일 | 요일 | 구분 | 소속 | 직급 | 성 명 | 방호원 | 방호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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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0 · 비상대기조 편성 명령부
【국세청당직근무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비상대기조 편성 명령부 편 성 기 간 | 비상대기조 | 비상대기조 | 비상대기조 | 비상대기조 | 비상대기조 | 비상대기조 | 비고 편 성 기 간 | 소속 | 직급 | 성명 | 주소지 (동까지) | 연락처 | 연락처 | 비고 편 성 기 간 | 소속 | 직급 | 성명 |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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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당직근무일지
【국세청당직근무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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