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16조 (재택당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의 구분은 제3조에 준해서 하되 휴일재택당직은 다음 각 호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1.토요일 일ㆍ숙직 근무
2.토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의 일ㆍ숙직 근무(연휴일 경우 1일씩 구분)
②각 급 관서의 장은 업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 1호 및 2호를 한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재택당직 근무명령은 1명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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