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9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1.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전화민원의 응대
5.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6.국기의 조기 게양 및 강한 우천 등으로 훼손이 우려될 경우 하기
7.무기고 및 예비군 장비의 보호
8.삭 제 <2026. 7. 31.>
9.기타 청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②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2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1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지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사무실 보안점검부
【국세청당직근무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사 무 실 보 안 점 검 부 [부서명 : ] 구분 점검일 | ① 서류보관상태 | ① 서류보관상태 | ② 청소상태 | ② 청소상태 | ③ 소등상태 | ③ 소등상태 | ④ 화기단속상태 | ④ 화기단속상태 | ⑤ 문단속상태 | ⑤ 문단속상태 | ⑥ 비고 | 점검시각 및 점검자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의1 · 사무실 보안점검표
【국세청당직근무규정 별지 제12-1호 서식】 사 무 실 보 안 점 검 표 | 사 무 실 보 안 점 검 표 | 사 무 실 보 안 점 검 표 점검일시 : 20 년 월 일 | 점검일시 : 20 년 월 일 | 점검일시 : 20 년 월 일 점검내용 | 점검결과 | 점검결과 점검내용 | 이상 없음 | 이상 있음 서류보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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