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11조 (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 최종퇴청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e-사람에 입력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 보안점검이 누락된 사무실을 포함하여 각 층별로 1개 사무실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e-사람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거나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출입가능한 모든 사무실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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