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33조 (당직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정의 당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 당직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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