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27조 (당직근무자의 근무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임의로 취침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③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임을 표시하는 당직근무표찰(별표 1)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재택당직근무자(비상대기조 포함)는 근무시간에 재택당직근무처(거주지 또는 관내)를 벗어날 수 없다. 이때 거주지는 평일 출퇴근을 하며 거주하는 장소에 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당직근무표찰
【국세청당직근무규정 별표 1】 당 직 근 무 표 찰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 당 직 근 무 표 찰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 당 직 근 무 표 찰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 당 직 근 무 표 찰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 당 직 근 무 표 찰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 당 직 근 무 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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