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12조 (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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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ㆍ외를 수시로 순찰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순찰)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ㆍ외를 수시로 순찰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화재 위험 여부
2.침입자 발생 여부
3.자연재해로 인한 청사 안전 위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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