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12조 (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순찰)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ㆍ외를 수시로 순찰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화재 위험 여부
2.침입자 발생 여부
3.자연재해로 인한 청사 안전 위험 여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세청당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