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6조 (당직근무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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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명령권자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이 당직근무제외 신청을 하였을 경우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의 신청이 없을 시에도 당직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직권으로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권자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이 당직근무제외 신청을 하였을 경우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의 신청이 없을 시에도 당직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직권으로 제외할 수 있다.
1.임신공무원 : 임신한 여성공무원
2.육아공무원 : 생후 3년 이하 유아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과 생후 1년 이하 영아 자녀를 둔 남성공무원, 단 배우자가 없는 자녀 부양 남성공무원은 생후 3년 이하 적용
3.장애공무원 : 중증장애인(별표 2)으로 한정하되, 그 외의 경우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기관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4.정년임박공무원 : 정년 잔여기간 1년 이하의 고령 공무원
5.질병치료공무원 : 병원 입원 또는 장기간 통원하며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여야 하는 공무원
6.3명 이상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공무원
7.중중 장애인 자녀(연령무관)를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②당직명령권자는 소속 직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당직근무제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였을 경우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본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당직근무제외신청관리부(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당직근무 제외요건은 관서별 형편에 따라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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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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