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10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관할 소방서에의 연락
2.청사 내의 화재 경보
3.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기타 인명, 재화 및 문서의 안전대피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 강구
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무기고,비밀문서 보관함 등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세청당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