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4조의2 (명절연휴 당직근무 편성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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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근무를 한 직원(재택당직근무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1회에 한해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하고 후순위자로 대체 편성하되, 설날 또는 추석 연휴가 종료된 이후 첫 휴일 근무자로 편성한다. 다만, 보안관련 규정 위규자로서 명절연휴 기간에 벌당직을 부여 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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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명절연휴 당직근무 편성 특례)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근무를 한 직원(재택당직근무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1회에 한해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하고 후순위자로 대체 편성하되, 설날 또는 추석 연휴가 종료된 이후 첫 휴일 근무자로 편성한다. 다만, 보안관련 규정 위규자로서 명절연휴 기간에 벌당직을 부여 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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