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29조 (당직근무의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 감사관은 매년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 확인을 위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감사관은 매년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 확인을 위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의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감사시 당직근무상태 확인 점검을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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