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세청(이하 ‘본부’라 한다)과 소속기관인 각 지방국세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국세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세무서 및 지서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세청당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