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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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국세청(이하 ‘본부’라 한다)과 소속기관인 각 지방국세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국세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세무서 및 지서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세청(이하 ‘본부’라 한다)과 소속기관인 각 지방국세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국세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세무서 및 지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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