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23조 (재택당직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날 재택당직 근무개시 10분전까지 사무실로 출근하여 전일 재택당직근무자와 인계ㆍ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 전일 재택당직근무자와의 인계ㆍ인수 완료 이전에는 근무시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당직근무에서 해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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