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31조 (당직근무 태만자 및 불량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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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9조 및 제30조의 감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당직근무규정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당직근무 태만자 및 불량자에 대한 조치) 제29조 및 제30조의 감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당직근무규정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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