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31조 (당직근무 태만자 및 불량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당직근무 태만자 및 불량자에 대한 조치) 제29조 및 제30조의 감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당직근무규정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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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지휘감독제27조 · 당직근무자의 근무자세제28조 ·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제29조 · 당직근무의 감사제30조 · 재택당직 전화점검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1조 · 당직근무 태만자 및 불량자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33조 · 당직비제34조 · 비상근무제35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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