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24조 (재택당직 소지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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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1.당직용 이동전화
2.비상대기조 편성명령부(별지 제10호 서식)
3.실과별 전화번호부
4.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도 및 연락처
5.직원비상소집명부
6.재택당직매뉴얼
②재택당직근무자의 소지비품은 전산파일형태로 당직용 이동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반드시 모든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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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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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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