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24조 (재택당직 소지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1.당직용 이동전화
2.비상대기조 편성명령부(별지 제10호 서식)
3.실과별 전화번호부
4.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도 및 연락처
5.직원비상소집명부
6.재택당직매뉴얼
②재택당직근무자의 소지비품은 전산파일형태로 당직용 이동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반드시 모든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비상대기조 편성 명령부
【국세청당직근무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비상대기조 편성 명령부 편 성 기 간 | 비상대기조 | 비상대기조 | 비상대기조 | 비상대기조 | 비상대기조 | 비상대기조 | 비고 편 성 기 간 | 소속 | 직급 | 성명 | 주소지 (동까지) | 연락처 | 연락처 | 비고 편 성 기 간 | 소속 | 직급 | 성명 | 주소지…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세청당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