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18조 (재택당직 실시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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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관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사전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재택당직 실시요건)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관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사전에 갖추어야 한다.

1.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연속 1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 근무를 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사무실 대기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4.비상대기조 편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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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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