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14조 (직원비상소집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직원의 직원비상소집명부(비상연락망)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자택주소는 제외한다.
1.소속
2.직급 또는 직위
3.성명
4.자택전화번호
5.이동전화번호
②당직근무자는 직원비상소집명부에 수록된 소속직원의 신상관련 개인정보 중 소속, 직위, 성명을 제외하고는 소속직원이 아닌 자에게 유선전화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다. 단, 사고발생 등 비상상황시 상대방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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