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22조 (재택당직 보안점검 및 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일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일 저녁 사무실 대기시간 중 1회, 다음 날 오전에 1회 총 2회 이상 청사 순찰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최종퇴청자 e사람 보안점검 미실시 사무실에 대하여는 직접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삭제 <2026. 7. 31.>
③사무실 대기시간 경과 후에도 직원이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 및 청사순찰 실시 후 퇴근하고 시간외근무 직원 중 최종퇴청자가 청사 전체 보안점검 및 무인경비장치를 작동시킨 후 퇴근한다.
④최종퇴청자 확인은 관서별로 합리적인 방법을 정해 운영하여 보안 및 책임소재 규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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