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권자는 각급 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당직명령권자는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근무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명령변경대장(별지 제2호 서식) 또는 e-사람을 통하여 지체 없이 당직명령권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당직근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직 지휘감독업무 담당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의 직원이 공평하게 근무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당직근무자 명단
【국세청당직근무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년 월 당직근무자 명단 월일 | 요일 | 구분 | 당 직 자 | 당 직 자 | 당 직 자 | 방호원 | 방호원 | 비고 월일 | 요일 | 구분 | 소속 | 직급 | 성 명 | 방호원 | 방호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당직명령변경대장
【국세청당직근무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당 직 명 령 변 경 대 장 월일 | 요일 | 구분 | 당 초 근 무 자 | 당 초 근 무 자 | 당 초 근 무 자 | 당 초 근 무 자 | 변 경 근 무 자 | 변 경 근 무 자 | 변 경 근 무 자 | 변 경 근 무 자 | 결 재 | 결 재 월일 | 요일 | 구분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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