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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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명령권자는 각급 기관의 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권자는 각급 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당직명령권자는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근무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명령변경대장(별지 제2호 서식) 또는 e-사람을 통하여 지체 없이 당직명령권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당직근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직 지휘감독업무 담당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의 직원이 공평하게 근무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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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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