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보직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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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보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임용권자가 정하여 시행하되,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등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개인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2016. 12. 8.>
②보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임용권자가 정하여 시행하되,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등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개인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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