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소속 직할관서장 및 지방우정청장은 우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급별 총정원의 30% 범위 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6급 상당 이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6., 2016. 12. 8.>
②,
③<삭 제>
④임기제공무원 채용에 관한 채용계약서, 성과계획서, 성과평가서, 연봉재획정 등에 관하여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등을 따른다.<개정 2013. 11. 26., 2016. 12. 8.>
[제목개정 201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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