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3조 (대외직명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대외직명을 선정ㆍ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우정사업조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업무분야별 또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직할기관 및 지방우정청별로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ㆍ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 5. 1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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