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0. 22., 2013. 10. 25., 2016. 5. 9., 2016. 12. 8., 2020. 11. 26., 2023. 1. 1.>
1.삭제<2016. 12. 8.>
2."직종"이라 함은 직무분야가 유사하고, 직급ㆍ계급에 따라 직무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가 달라지지 않는 직무의 군을 말한다.
3."환직"이라 함은 직종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4."소속기관"이라 함은「우정사업본부 직제」제13조의 기관으로, 지방우정청의 경우 하부조직과 소속관서(제6장)를 포함한다.
5."직할관서"라 함은 본부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우정인재개발원, 우정정보관리원 및 우정사업조달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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