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징계처분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공무원의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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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속기관(직할기관, 지방청 및 총괄국)을 달리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속기관(직할기관, 지방청 및 총괄국)을 달리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8., 2021. 1. 1., 2023. 1. 1.>
1.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
2.동료간 폭행, 직장내 갑질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요구 진행 중이거나,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9. 6. 20., 2021. 1. 1.>
③제6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제2항 관련 지방우정청 소속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지방우정청장이 행사한다.

<개정 2013. 10. 25., 2013. 11. 26., 2016. 12. 8., 2018. 4. 10., 2019. 6. 20., 2021. 1. 1. 2024. 1. 2.>

[제목개정 2016. 12. 8., 2019.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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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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