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징계처분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공무원의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속기관(직할기관, 지방청 및 총괄국)을 달리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8., 2021. 1. 1., 2023. 1. 1.>
1.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
2.동료간 폭행, 직장내 갑질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요구 진행 중이거나,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9. 6. 20., 2021. 1. 1.>
③제6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제2항 관련 지방우정청 소속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지방우정청장이 행사한다.
<개정 2013. 10. 25., 2013. 11. 26., 2016. 12. 8., 2018. 4. 10., 2019. 6. 20., 2021. 1. 1. 2024. 1. 2.>
[제목개정 2016. 12. 8., 2019. 6. 2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 · 성비위자 인사상 불이익 조치
구분 | 승진 제한1) | 전보2) | 근무성적평정 강등 | 7년 | 7년 | 최하위 3회 정직 | 7년 | 7년 | 최하위 3회 감봉 | 5년 | 5년 | 최하위 2회 견책 | 5년 | 5년 | 최하위 2회 ※ "성비위"와 다른 비위가 병합돼 중징계 처분된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으로 개별 성비위 행위가 중징계…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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