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4조 (유사경력 환산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유사경력 환산율)「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유사경력 환산율은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 10. 2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우정사업기관 경력환산율표
구 분 | 동일/ 비동일 분야 | 환산율(%) | 비 고 상시계약집배원 | 동 일 | 100 | 상시계약집배원 | 비동일 | 50 | 특수지계약집배원 (구 주재집배원 구 도급집배원) | 동 일 | 100 | 특수지계약집배원 (구 주재집배원 구 도급집배원) | 비동일 | 50 | 아파트전담배달원 (구 재택위탁배달원 구…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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