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3조 (직무 관련 자격 취득자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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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분야는 해당 자격 취득자로 보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2018. 4. 10.>
②다음 각 호의 분야는 해당 자격 취득자로 보직하여야 한다.
1.창구 1선 및 2선 직원 : 분야별 직무인증 3급 및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금융창구 限)
2.6급 및 7급 우체국장, 총괄국 창구근무 팀장 : 우정인증 2급 및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금융팀장 限)
3.우정박물관 :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신설 2020. 1. 1.> 다만, 4급국 6급 과ㆍ실장(고객지원, 금융, 우편, 소포) 및 5급국 영업과장의 경우 우정인증 1급 및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취득자로 우선 보직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2018. 4. 10.>
③삭제<2018. 4. 10>
④제2항의 각 호 보직에 자격 미 취득자를 부득이 전보하게 된 때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10., 개정 2020. 1. 1>
[제목개정 2016. 12. 8., 20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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