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우정인재개발원 교수요원의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인재개발원장은 우정인재개발원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 될 경우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우수한 교수요원을 심사ㆍ선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8., 2023. 1. 1.>
②선발된 교수요원의 인사교류에 있어서 교수요원 선발대상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정인재개발원장의 인사교류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1.>
③제1항에 따라 선발된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근무기간 경과 후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강의내용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8.>
④제3항에 따른 근무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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