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임용권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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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할관서장 및 지방우정청장에게 그 소속기관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6급 상당을 포함한다) 및 우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다만, 우정사업조직 외의 기관으로의 전보권은 제외하되, 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할관서장 및 지방우정청장에게 그 소속기관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6급 상당을 포함한다) 및 우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다만, 우정사업조직 외의 기관으로의 전보권은 제외하되, 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0. 25., 2013. 11. 26., 2016. 12. 8. 2024. 1. 2.>
[제목개정 2024. 1. 2.]
②<삭 제>
③지방우정청장은 본부장의 별도 승인 없이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과학기술ㆍ행정직 8급 이하 및 우정3급 이하 우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6., 2016. 12. 8., 2021. 1. 1. 2024. 1. 2.>
④제3항의 전보권 위임은 그 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른 소속기관으로의 전보는 지방우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2. 8., 202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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