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우정직공무원의 직급ㆍ계급 및 직종 구분 등)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우정직공무원의 직급ㆍ계급 및 직종 구분 등) 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공무원임용령」제3조제4항에 따라 우정직공무원의 직급ㆍ계급 및 직종별 직무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임용권자는 조직 및 인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직무를 달리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3. 10. 25., 2013. 11. 26., 2016. 12. 8., 2018. 4. 1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서식] <2016. 12. 8., 2018. 4. 10., 2021. 1. 1., 2021. 12. 15.>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 | | | Ⅰ. 평가자 사전진단 * 평가자는 반드시 평가자 사전진단을 작성 한 후 근무성적평가서를…
직군 | 직렬 | 직류 | 계급 및 직급 | 계급 및 직급 | 계급 및 직급 | 계급 및 직급 | 계급 및 직급 | 계급 및 직급 | 계급 및 직급 | 계급 및 직급 | 계급 및 직급 직군 | 직렬 | 직류 | 우정 1급 | 우정 2급 | 우정 3급 | 우정 4급 | 우정 5급 | 우정 6급 | 우정 7급 | 우정 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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