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8조 (가점평정)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공식 조문 원문
(최근 1년 이내의 실적가점×1/2×34%)+(최근 1년 전 2년 이내의 실적가점×1/2×33%)+(최근 2년 전 3년 이내의 실적가점×1/2×33%)
(최근 1년 이내의 실적가점×1/2×50%)+(최근 1년 전 2년 이내의 실적가점×1/2×50%) <개정 2024. 1. 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가점분야 | 가점분야 | 내용 | 최고점 | 비고 직무관련 자격증 | 직무관련 자격증 | ㅇ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및 상위 계급 직무관련 자격증[별표16] 소지 | 0.125점 | ㅇ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증,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 하위계급의 자격증의 가점은 바로 하위계급의 자격증인 경우만 인정됨 예시) 행정8급ㆍ9급의 물류관리사는 행정7급만 인정(행정6급은 인정 안됨) ※ 명칭변경ㆍ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효력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과학기술ㆍ행정직 계급 직렬 | 5급 | 6급․ 7급…
가 점 대 상 항 목 | 가 점 대 상 항 목 | 배점 ① 제안 채택․시행 및 업무개선으로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한 자 | 중앙관장기관(행정안전부) 채택․시행 | 0.8 ① 제안 채택․시행 및 업무개선으로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한 자 | 중앙부처 채택․시행 | 0.4 ① 제안 채택․시행 및 업무개선으로 경영성과 향상에…
[별지 제5호 서식] 실적가점 부여신청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가산점부여사유 | 실적내용 | 추천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실적가점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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