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 (근무성적평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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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에 두고 과학기술ㆍ행정직 7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 단위별로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에 두고 과학기술ㆍ행정직 7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 단위별로 둔다.
<개정 2013. 11. 26., 2016. 12. 8. 2024. 1. 2.>
②위원회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설치 관서의 장의 차순위자가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위원장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2., 2012. 5. 16, 2013. 10. 25., 2016. 12. 8.>

③위원회는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아래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나누고 같은 등급 내에서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같은 평가등급 내에서는 평가대상 인원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점수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별표 14-1과 같이 부여한다. 다만, 평가등급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합산한다.<본조신설 2016.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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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서 부여한 평가단위 평가등급 및 동일 평가단위에 상호간의 순위는 바꿀 수 없다. <본조신설 2016. 12. 8.>
⑤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16. 12. 8.>
1.경영평가 우수관서 소속직원으로서 실적향상에 공이 많은 사람
2.업무비중 및 중요도가 높은 기획ㆍ정책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
3.집단 및 고질적 민원을 처리한 사람
4.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
5.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조직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
6.업무능력 또는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7.우체국 등 현장에서의 근무 경력에 기반한 역량을 발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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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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