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0조 (도서ㆍ벽지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ㆍ벽지를 관할하는 5급 이상의 관서의 장은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도서ㆍ벽지에 위치한 우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도서ㆍ벽지 공무원"이라 한다) 대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6. 12. 8.>
②도서ㆍ벽지 공무원의 전보희망지가 임용권자의 관할 외 지역일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우정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인사교류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