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8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0조의3제1항제2호 및「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준법감시담당관, 보험위험관리과장, 우정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인천남동우체국장, 부산우편집중국장, 대구우편집중국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8. 30.><개정 2024. 7. 1., 202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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