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8조 (직무대리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1. 1. 1.>
②휴가, 출장 등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고 직무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2. 8.>
1.사고자의 바로 아래 하위 보조기관 중 상위 직급 과학기술ㆍ행정직 공무원<개정 2024. 1. 2., 2024. 7. 1.>
2.직제 등에 의한 보조기관 순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저단위 보조기관의 장(팀장, 과장, 담당관, 소속국장) 또는 소속 직원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무분장에 따라 직무대리자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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