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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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6. 12. 8>
②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및 6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통합하여 계급별로 작성하며, 과학기술ㆍ행정직 7급 이하 공무원은 직렬 및 직급별로, 우정직공무원은 직종 및 계급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한다.
<개정 2013. 11. 26., 2016. 12. 8., 2024. 1. 2.>
1.과학기술직군은 과학기술직으로 통합
2.행정직군은 행정직으로 통합
<본조신설 2013. 10. 25.><개정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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