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2조 (5급으로의 승진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한다.<개정 2016. 12. 8., 2024. 1. 2.>
②제1항의 승진임용 방법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 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③임용권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5.>
④제3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행정직과 과학기술직을 분리하여 작성하되 특별승진대상자는 통합하여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3. 10. 25.><개정 2024. 1. 2.>
[제목개정 2016.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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