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4조 (신규임용자의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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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신규 임용자에 대하여는 직장 적응력 강화를 위하여 오리엔테이션 및 멘토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의 범위ㆍ곤란성ㆍ책임성 및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적응능력에 맞게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직하되, 그 단계별 보직경로는 별표 10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신규 임용자에 대하여는 직장 적응력 강화를 위하여 오리엔테이션 및 멘토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의 범위ㆍ곤란성ㆍ책임성 및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적응능력에 맞게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직하되, 그 단계별 보직경로는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6. 12. 8.>
②임용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따라 임용되지 못한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실무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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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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