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0조의3 (역량평가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3에 따라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2016. 12. 8., 2024. 1. 2.>
②역량평가 실시방법 및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개정 2012. 12. 26., 2014. 12. 31., 2018. 4. 10., 2019. 6. 20.>
[제목개정 2018.04.10., 2019.06.2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