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0조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공무원 또는 우정직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임용권자는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또는 우정직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당해 연도 말(12.31.) 기준으로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 이내로 한다.<개정 2013. 11. 26., 2016. 12. 8., 2020. 1. 1., 2024. 1. 2., 2024. 8. 26.>
③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또는 우정직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성과평가 규정 제29조에 따라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적용한다.<개정 2012. 5. 16., 2013. 10. 25., 2013. 11. 26., 2016. 12. 8., 2024. 1. 2., 2024 08. 26.>
[제목개정 2016. 12. 8. 2024. 1. 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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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의2 · 종합금융실 운영제36조 · 근무성적평가제37조 · 근무성적평가의 결정제38조 · 가점평정제39조의2 ·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40조 ·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공무원 또는 우정직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지금 보는 조문
제40조의2 · 특별승진임용제40조의3 · 역량평가 및 활용제40조의5 · 당연퇴직사유 등 확인제41조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제41조의2 ·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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