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감사담당 공무원의 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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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우정사업조직에서 2년 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사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구한 후 보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우정사업조직에서 2년 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사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구한 후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2016. 12. 8.>
1.「정부 표창 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2.「상훈법」에 의하여 서훈된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3.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을 가진 사람
4.임용권자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감사담당부서의 장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직 상급기관의 감사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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