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의2 (5급 총괄우체국장의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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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5급 총괄우체국장은 해당 직급에서 2년 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직급에서 2년미만 근속한 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5급 총괄우체국장으로 보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5급 총괄우체국장의 보직관리) 5급 총괄우체국장은 해당 직급에서 2년 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직급에서 2년미만 근속한 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5급 총괄우체국장으로 보직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2016. 12. 8., 2024. 1. 2.>

1.우정사업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등급 관서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2.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
3.지방우정청장이 업무능력, 리더십 등이 탁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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